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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소개
  • 방화유리Fire Protection

방화유리Fire Protection

화재 발생 시 불을 막아주는 유리이며, 콘크리트나 벽돌과 다르게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대피에 용이하며, 요구되는 대피 시간 동안 화재를 견디는 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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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Fire Protective Glass)

건축물의 방화구획 하에 설치되는 유리로서, 화재 발생 시 특정 시간(30분~120분) 동안 약 1000도의 화염과 연기, 화재열을 막아내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방화유리 제품은 유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방화 성능을 갖춘 프레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유리는 화재 시 열의 차단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열유리와 비차열유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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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차단 내용 내화시간
비차열유리 E : Integrity 화염, 연기, 가스 30분 60분    
차열유리 EI : Integrity + Insulation 화염, 연기, 가스, 복사열 30분 60분 90분 120분

비차열 방화유리 (Fire Resistant Glass / E = Integrity)

비차열 방화유리는 방화구획 구간의 출입구에 사용되는 투명 방화유리로 화재 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대피 및 화재 진압에 용이한 제품입니다.
화재 시 화염, 연기, 가스를 막아주지만 복사열를 차단하지 못하여 열에 의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는 유리입니다.

  • - 비차열 방화유리는 약 1,000℃의 화염에 30분(을종) 또는 60분(갑종) 이상 견뎌내는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다.
  • - 철제 방화문과 달리 출입구의 개방감이 높고,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 - 화재 시에만 작동하는 방화셔터와 달리 일반 문의 역할이 가능하다.
  • - 내충격 강도가 매우 높은 유리로, 일반유리(annealed glass)에 비해 약 10배, 강화유리(tempered glass)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 - 파손 시 강화유리보다 작은 파편으로 깨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비차열 시스템
(E Class)
내화성능 최대너비 최대높이 두께
평개 방화유리문 1시간 이상 1,200 mm 2,400 mm 8 mm
양개 방화유리문 1시간 이상 2,600 mm 2,400 mm 8 mm
방화자동문 1시간 이상 3,000 mm 3,000 mm 8 mm

차열 방화유리 (Fire Rated Glass / EI = Integrity + Insulation)

차열 방화유리는 화염, 연기, 가스뿐만 아니라 복사열까지 차단하여 열로 인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투명유리 제품입니다. 방화구획 내의 모든 유리 벽체는 차열 방화유리와 차열 프레임을 결합한 차열유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 화염과 화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간 내에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 - 차열 방화유리는 화재 열에 의한 열충격으로 부터 60분(EI60), 90분(EI90), 120분(EI120) 이상 견딜 수 있다.
  • - 약 1,000℃ 화재가 발생한 반대편의 차열유리 표면 온도가 150℃ 이하일 정도로 열을 차단한다.
  • - 불투명한 방화벽과 달리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 - 투명 차열유리은 인테리어의 디자인 및 건물의 미관을 개선시키려는 데 있어 결정적인 판단요소가 된다.
  • - "건축물의 파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대한 규칙"에 의하여 내화구조를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열
(EI Class)
내화성능 최대길이 최대높이 두께 단위 무게
60분 차열시스템
(EI 60)
1시간 이상 2,409 mm 1,424 mm 32 mm 50 kg / m2
90분 차열시스템
(EI 90)
1.5시간 이상 2,444 mm 1,389mm 38 mm 58 kg / m2
120분 차열시스템
(EI 120)
2시간 이상 2,409 mm 1,374 mm 48 mm 70 kg / m2

방화유리의 적용 및 용도 (Applications of Fire protection glass)

■ 방화유리가 적용되는 기준은 비차열유리와 차열유리가 다르며,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1) 비차열유리 : 출입구의 방화유리문에 주로 적용되며, 방화유리문에 인접한 500mm까지 비차열 유리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단 그림 참조)
  • 2) 차열유리 : 출입구의 비차열 구간을 제외한 방화구획 내의 내화 유리 벽체에는 차열 방화유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내화구조 성능기준 참조)

■ 출입구 방화유리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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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제3조 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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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서 제외한다.